증권거래세 세율과 비과세, 신고방법 총 정리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잔인한 세금이 무엇일까요? 전 증권거래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든,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든 상관없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조건 떼어가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단타를 칠 때 계좌가 야금야금 녹아내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하는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과 세율,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권(주식)의 양도(매도)라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입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주권의 양도로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상장 주식 : KOSPI, KOSDAQ, KONEX
  • 비상장 주식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주식을 파는사람(양도인)이 냅니다. 하지만 거래 형태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주체는 달라집니다.

  1. 증권사를 통한 거래 : 증권회사가 매도 대금에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대신 납부합니다.
  2. 장외 거래(개인 간 직거래) : 주식을 판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양도

다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주권(주식)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주식 대여 등)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 대상 아님, 현지세법 따름)

흔히 거래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펀드 내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이미 세금이 반영되었거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ETF 단타가 개별 주식 단타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주식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동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증권거래세 세율

증권거래세율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스피(KOSPI) 시장은 증권거래세가 0%인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시장 구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실제 부담 세율
코스피 (KOSPI)0%0.15%0.15%
코스닥 (KOSDAQ)0.15%없음0.15%
코넥스 (KONEX)0.1%없음0.1%
K-OTC0.15%없음0.15%
비상장 주식 (장외)0.35%없음0.35%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무산되면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상됩니다.

  •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20% (기존 0.05%에서 인상). 
  • 코스닥: 0.15% → 0.20% (0.05%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 MTS/HTS를 이용하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을 개인 간 거래했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반기(1~6월) 거래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거래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는 화면 이미지

↗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증권거래세 신고 바로가기

결론 및 마무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거래 비용을 줄이는 투자 습관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회전율 관리: 0.15%의 세금은 작아 보이지만, 매일 사고팔면 1년에 원금의 30~40%가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잦은 매매(뇌동매매)를 줄이는 것이 수익률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2. ETF 활용: 시장 지수나 특정 섹터에 단기로 투자하고 싶다면, 거래세가 없는 ETF를 활용하는 것이 수수료와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3. 비상장 거래 주의: ‘당근마켓’이나 개인 간 계약으로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잊지 말고 반기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무조건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대주주 등)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주식을 팔 때도 국내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국 주식 매도 시에는 미국 현지의 거래세(SEC Fee, 매우 소액)가 부과되며, 수익이 났을 경우 국내에 양도소득세(22%)를 신고해야 합니다.

ETF를 팔 때는 정말 세금이 0원인가요?

증권거래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 매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즉, ‘거래세’는 없지만 ‘소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냈는데 양도소득세도 또 내야 하나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보유액이 일정 금액(현행 50억 원 등)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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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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