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 시대,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비거주자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국경을 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한국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다면,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비거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소득’이 아닌, 오직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 [관련 포스팅] 소득세 완벽 정리 : 종합과세 특징부터 원천징수까지
주요 국내원천소득 10가지 (소득세법 제119조)
- 이자소득: 국가,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부동산소득: 국내 부동산의 임대 소득
- 선박·항공기 등 임대소득
- 사업소득: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인적용역소득: 연예인, 운동가, 변호사 등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양도소득: 국내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양도 차익
- 사용료소득 (Royalty): 특허권, 상표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
- 유가증권 양도소득: 주식 등의 양도 차익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등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세금 납부 방식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PE)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종합과세
비거주자라도 한국인(거주자)과 똑같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대상: 국내에 고정사업장(PE)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방법: 여러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적용)
분리과세 / 원천징수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가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을 얻을 때.
- 방법: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은행 등)가 줄 돈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 신고 불필요)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해당
원천징수와 제한세율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세율’을 떼야 하지만,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다면 더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 20% (채권은 14%) |
| 선박임대소득, 사업소득 | 2% |
| 인적용역소득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 또는 20% |
세율 적용 원칙
- 적용 세율 = min(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및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내 세법상 세율: 일반적으로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국가별로 다르나 보통 10% ~ 15% 수준
예를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 배당을 받을 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6.5%(지방세 포함) 또는 11%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소득 지급자(금융회사 등)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국내법상 고율(22%)이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거주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주식 양도세입니다. 거주자는 대주주만 내지만,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 상장 주식: 지분율 25% 이상 소유했거나 장외 거래를 한 경우
(25% 미만 소액주주가 장내 매도 시 대부분 비과세되나 조세조약 확인 필요) - 비상장 주식: 무조건 과세 대상
세액 계산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둘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가액(판 돈)의 10%
- 양도차익(번 돈)의 20%
예를들어 주식을 1억 원에 사서 1억 1천만 원에 팔았다면?
- 양도가액 기준: 1.1억 × 10% = 1,100만 원
- 양도차익 기준: 1천만 원 × 20% = 200만 원
- 결과: 200만 원 원천징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줍니다. 즉 미국 거주자가 한국 주식을 팔면 한국에서는 세금이 0원(비과세)이고 미국에 가서 세금을 냅니다.
- 예외적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한국에서 과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 비거주자 원천징수

결론 및 마무리
비거주자라면 절세를 위해 아래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 거주자 판정: 183일 체류 기준 등을 통해 본인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조세조약 확인: 본인 거주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을 확인하여 배당·이자 소득의 제한세율(10~15%) 혜택을 챙기십시오.
- 신청서 제출: 증권사나 은행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22% 세금을 떼입니다. 이미 떼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시민권자는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국적과 세법상 거주성은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머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때 못 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일반 세율(22%)과 제한세율 간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한국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나 원천징수가 아닌 분류과세(거주자와 유사한 방식)로 신고·납부합니다. 단,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나 거주 기간 요건에 따른 최대 80%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일반 공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