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vs 증여세 차이와 절세 전략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라는 옛말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세금 준비 없이는 1대도 넘기기 힘들다 라는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준비 없이 자산을 물려주다간 자산의 절반으로 세금을 납부 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골든타임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증여세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두 세금 모두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이전의 시점과세 방식의 차이에 따라 두 세금을 구분합니다.

개념 및 과세 방식

  • 증여세: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르므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각자 받은 만큼 세금을 냅니다. (쪼개서 줄수록 유리)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유산세’ 방식을 따르므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즉, 물려주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간을 계단식 그래프로 표현한 인포그래픽

절세 기초 : 공제 활용방법

세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벙은 법이 허용하는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10년 합산 기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즉,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성인 자녀/부모): 5천만 원
  •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 신설)

상속 공제(사망 시)

상속세는 남은 가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공제 폭이 큽니다.

  • 일괄 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금액 적용)
  • 배우자 상속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Tip: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기

핵심 절세 전략

10년 주기 증여 플랜

상속세 계산 시,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은 5년)

10년이 지나면 합산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10년 단위공제 한도까지 미리 증여하여 상속 재산 규모 자체를 줄입니다.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저평가 자산 우선)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향후 가치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개발 호재 지역 토지, 성장 가능성 높은 주식)을 미리 증여합니다.

부담부증여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채무액(전세금) : 부모가 갚아야 할 빚을 자녀에게 넘기므로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 순자산(집값-전세금) :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부모가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혹은 증여세율이 양도세율보다 훨씬 높은 구간일 때 유리합니다.

10년 달력과 저울, 그리고 전세 계약서가 놓인 책상을 묘사하여 절세 전략을 상징

결론 및 마무리

상속세/증여세 준비는 돈 많은 부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서울 아파트는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산 현황 파악: 현재 부모님의 자산이 상속 공제 한도(일반적으로 10억 원)를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는다면 즉시 플랜을 짜야 합니다.
  2. 10년 주기 활용: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 등 10년 주기로 증여하여 비과세 구간을 챙기십시오.
  3. 혼인 공제 체크: 자녀의 결혼 계획이 있다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를 활용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하십시오.

↗ [관련 포스팅] 소득세 완벽 정리 : 종합과세 특징부터 원천징수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현금으로 몰래 주면 국세청이 모르지 않나요?

과거와 달리 국세청의 금융 정보 분석 시스템(FIU)은 매우 정교합니다. 자녀가 소득 대비 고가 자산(아파트 등)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을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소명하지 못한 현금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부모님이 대신 내줘도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자녀)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 그 ‘대납한 세금’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재차 증여). 따라서 증여할 때는 세금 낼 현금까지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리한가요?

경우에 따라 유리합니다. 자녀에게만 몰아서 주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커지지만, 며느리나 사위에게 나누어 주면(세대 생략 등)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5년 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상속인은 10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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