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상품이 바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일텐데요.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지만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분명 같은 국내 주식 관련 상품인데, 왜 레버리지 ETF에만 세금이 붙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인버스 ETF 세금 체계와 밀접한 과표기준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TF 세금 체계의 차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국내 주식형 ETF와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세법상 완전히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 현물을 바탕으로 ETF를 구성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ETF : 지수의 2배(-1배)를 추종하기 위해 선물(Futures)이나 스왑(Swap)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자산으로 구성합니다. 국내 세법에서는 이 파생상품의 운용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15.4% 과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구분 |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기타 ETF (레버리지/인버스) |
| 기초 자산 | 주식 현물 위주 | 선물, 스왑 등 파생상품 |
| 매매차익 세금 | 비과세 (0원) | 배당소득세 (15.4%) |
| 비고 | KODEX 200 등 | KODEX 레버리지, 200선물인버스2X 등 |
과표기준가란?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로 번돈의 15.4%는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이라는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ETF의 실제 거래 가격(시장 가격)과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세금용 장부 가격인 과표기준가를 매일 고시합니다.
💡 과세 원칙 (Min MAX Rule)
세금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Min)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실제 매매 차익 (매도가 – 매수가)
- 과표기준가 차익 (매도일 과표기준가 – 매수일 과표기준가)
즉, 내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장부상 가격인 ‘과표기준가’가 적게 올랐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세 효과 예시
이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 매수: 10,000원 (당일 과표기준가: 10,200원)
- 매도: 13,000원 (당일 과표기준가: 11,500원)
[세금 계산 비교]
| 구분 | 금액 산출 | 비고 |
| ① 실제 매매 수익 | 3,000원 (13,000 – 10,000) | 실제 내 계좌에 찍힌 수익 |
| ② 과표기준가 차분 | 1,300원 (11,500 – 10,200) | 국세청이 보는 과세 대상 이익 |
[최종 세금]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1,300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납부 세액: 1,300원 × 15.4% = 200.2원
만약 수익을 따져보면 462원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과표기준가에 따라 200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생상품 특성상 발생하는 괴리율과 운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 [참고 링크]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펀드 공시 검색
실전 투자 팁
우리는 투자 전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매수 전 ‘과표기준가’ 확인: 현재 ETF의 시장 가격과 과표기준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세요. MTS의 [ETF 현재가] 또는 [상세정보] 탭에서 ‘과표’ 혹은 ‘기준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손실 시에는 세금 0원: 원칙에 따라 실제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라면, 과표기준가가 아무리 올랐어도 세금은 0원입니다. (Min 값은 0이 되므로)
- 연말 정산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고려: 과표기준가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적은 시점에 매도하거나 계좌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레버리지 ETF는 고수익을 투자하는 만큼 세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이는 것이 아니라, 과표기준가라는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계좌의 실질 수익을 지키기 위해 ‘세금’이라는 변수까지 꼼꼼히 챙기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 [관련 포스팅] 주식 세금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2차전지나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똑같이 과세되나요?
네, 동일합니다. 특정 섹터(업종)를 추종하더라도 상품명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어 있다면 대부분 선물/스왑을 이용한 파생형 ETF이므로, 과표기준가 차익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어디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용하시는 증권사 MTS나 HTS의 [ETF 현재가] 또는 [종목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과세기준가’, ‘과표가’, ‘과표기준’ 등의 명칭으로 표기되며 매일 하루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레버리지 ETF 수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수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나 다른 주식 배당금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금융소득 종합과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TQQQ, SOXL 등)도 과표기준가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는 과표기준가와 상관없이 ‘실제 매매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됩니다. 과표기준가를 통한 절세 효과는 ‘국내 상장’ ETF에만 적용되는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