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총 정리 : 금융소득, 기타소득 합산 기준 등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나 N잡러,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시 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얻은 수익,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 내역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금융소득, 기타소득에 따른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 벌어들인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필수 대상

  •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공제 소득자)
  •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N잡러)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신고 비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종결)
  •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자 (분류과세로 종결)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복권 당첨금,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
5월 달력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다양한 소득원 아이콘이 모이는 이미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등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여기서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강연수입(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100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과세기준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총 수입 – 기본공제(총 수입의 60% 등)
  • 기본공제 비율은 강연료/원고료는 60%, 상금 등은 80%이며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 22%(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로 종결. (종합소득세 신고 X)
  2.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쳐서 5월에 신고.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22%보다 낮다면(6% 또는 15% 구간),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미리 낸 세금(22%)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분리과세로 끝내는 게 낫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 선택권 없이 무조건 5월에 합산 신고해야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 총 정리

개요 및 신고 대상자

  •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분리과세). 신고 불필요.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 (단, 해외주식 배당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신고)

이중과세 여부(Gross-up)

“배당금은 법인세 낸 돈인데 또 세금을 걷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Gross-up) 제도를 둡니다. 배당소득을 법인세 내기 전 금액으로 환산(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한 뒤, 산출된 세액에서 귀속 법인세만큼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및 절세 방법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갈리는 저울 인포그래픽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으려면, 비과세나 무조건 분리과세 등 종합과세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상품들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제출되지 않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보험료가 1억 이하인 장기저축보험의 보험차익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인당 5천만원 이하)
  • 농협 등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 세율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만기 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2017.12.31.이전발행) : 3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징벌적) : 15%, 45%, 90%
  •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경락대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14%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 1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배당 중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
  •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 5%

↗ [참고 링크] 국세청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ISA 소득은 2,000만 원 산정 시 제외됨)

↗ [관련 포스팅] ISA 계좌 및 연금저축 :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의 첫걸음

결론 및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 전 체크리스크 3가지

  1. 홈택스 확인: 5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소득이 잡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유불리 계산: 작년 강연료나 원고료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내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해 환급받을지(신고), 그냥 끝낼지(분리과세) 결정하십시오.
  3. 누락 주의: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해외주식 배당금’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스마트스토어를 해서 500만 원 벌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월급)과 사업소득(스토어 수익)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안 되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14%)로 종결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은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실제 쓴 돈이 없어도 인정). 즉, 1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은 경비, 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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