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법과 배당세액공제(Gross-up)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하지만 실제 계산해 보면 무조건 세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비교 과세라는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배당금을 받을 때 Gross-up(배당가산)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회사가 이미 세금을 냈는데 주주가 또 세금을 내는 억울함(이중과세)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원리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메커니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및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특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14%)보다 적게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두 가지 계산법 중 더 큰 금액(Max)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산출 방법 : Max [ ① 일반산출세액, ②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6~45%)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분리과세(14%) 되었을 때가 유리한지 비교하여, 국가에 유리한(세금이 더 많은) 쪽을 택합니다.

일반산출세액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2000만 원까지는 원천 징수 세율로 묶어두고, 초과분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비교산출세액

금융소득 전체를 분리과세(14%)로 가정하고, 나머지 소득에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금융소득 총액 × 14%)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고 해서, 분리과세 되었을 때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하한선입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적어서 누진세율이 6%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이 ‘비교산출세액’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4%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을 저울에 올려놓고 더 무거운 쪽(MAX)을 선택하는 카툰 일러스트

↗ [참고 링크] 국세청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Gross-up 제도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먼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주게됩니다. 그런데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서 또 소득세를 매기면,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두 번 걷는 셈이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Gross-up(배당가산) 제도를 운용합니다.

조정 원리

“법인세 내기 전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세금을 계산한 뒤, 미리 낸 법인세만큼 깎아주자”는 논리입니다.

Gross-up (소득 가산)

배당소득에 귀속 법인세(현행 11%)를 더해 배당소득금액을 부풀립니다.

  •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 (배당금 × 11%)

세액 계산

부풀려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아까 더했던 가산액(11%)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적용 요건 (모두 충족)

Gross-up은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해외 주식 배당 X)
  2.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일 것 (펀드 이익 X)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일 것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세율(14%)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보아 Gross-u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단계의 과세와 주주 단계의 과세가 중복되는 부분을 Gross-up으로 해소하는 구조도

결론 및 마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3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내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비교 과세 : 내가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4%를 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Gross-up: 국내 주식 배당금이 많다면, 세액공제 효과로 인해 실질 세율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의 숨은 메리트입니다.
  3. 해외 주식 단점: 해외 배당금은 Gross-up 적용이 안 되므로,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국내 주식보다 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 총 정리

↗ [관련 포스팅] 종합소득세 신고 총 정리 : 금융소득, 기타소득 합산 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어도 Gross-up(배당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Gross-up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14%)로 종결되므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비교산출세액 때문에 세금을 더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본인의 다른 소득이 적어서 종합소득세율이 6%(최저 구간)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6%를 적용하면 원천징수(14%)보다 세금이 적어집니다.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해 비교산출세액(금융소득×14%)을 적용하여 14%만큼은 기어이 걷어갑니다.

해외 주식 ETF 분배금도 Gross-up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해외 상장 ETF는 당연히 제외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TIGER 미국나스닥100 등)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보지만, 그 재원이 외국 주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지 않아 Gross-up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폭탄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족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