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 총 정리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자본주의의 진리이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자산가들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수익률 1% 올리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세금 15.4%를 아끼는 것입니다. 더구나 종합과세 대상자가 소득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세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류와 과세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류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과세 시기가 됩니다.

이자소득

금전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국채, 회사채 이자 등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의 이자: 은행 예금 이자
  •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매매 차익: 약정된 이율을 받는 상품의 수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년 미만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의 수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채 이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배당소득

투자의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 소득입니다.

  • 이익 배당: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받는 현금/주식 배당
  • 집합투자기구(펀드/ETF)로부터의 이익: 주식형/채권형 펀드,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의 분배금 및 매매차익
  • 파생결합증권(ELS/DLS)의 이익: 기초자산 변동에 연계하여 정해진 수익을 얻는 경우
  • 의제배당: 법적으로 배당 선언은 없었으나, 합병·감자·해산 등으로 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
  •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유사 배당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흘러가는 흐름도

금융소득 과세 방법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 → 무조건 종합 → 조건부 종합]의 3단계 필터링을 거쳐 세금이 결정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세금을 떼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판단 시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 금액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서 직접 받는 이자/배당: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입금된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법을 어기거나 누락되어 세금을 안 뗀 소득

조건부 종합과세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입니다. 연간 합계액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가?
    •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14%)로 종결 (분리과세)
    • 2,000만 원 초과: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종합과세)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및 절세 방법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및 원천징수 세율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구분대상 소득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기준)
비과세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0% (완전 면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발생 소득9.9% (한도 초과분)
장기채권10년 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분리과세 신청 시)30%
법원 등법원 보관금 이자, 경락대금 이자14%
부동산 펀드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9%
투융자사회기반시설(SOC)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배당14%
기타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특례 상품상품별 상이 (5~14%)

비영업대금의 이익 :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사채)는 25%의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25%를 뗐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시 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참고 자료] 국세청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결론 및 마무리

스마트한 자산 관리를 위해 복잡한 세법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1. 소득의 꼬리표 확인: 내가 받는 이자가 ‘일반 과세’인지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확인하십시오.
  2. 무조건 분리과세 상품 우선 채우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ISA,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상품 비중을 높여 2,000만 원 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3. 해외 소득 신고 주의: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해외 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소득세 완벽 정리 : 종합과세 특징부터 원천징수까지

↗ [관련 포스팅] 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ISA 계좌 수익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기준인 2,000만 원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ISA가 필수 절세 계좌인 이유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은 세율이 왜 25%인가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는 탈세의 위험이 크고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일반 이자소득세(14%)보다 높은 25%의 징벌적 성격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원천징수 안 된 해외 소득 등)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투자 유의 안내
본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작성자 및 플랫폼의 의견이 아닌 정보 제공용 참고자료일 뿐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Certified Investment Manager

레테인베스트(LETHEINVEST) 공식 사이트 아이콘

댓글 남기기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