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정리 : 목돈마련상품, 목돈운영상품 종류 및 활용방법

월급은 통장을 스친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경험, 누구나 익숙한 경험인데요. 투자는 무섭고, 그냥 두자나 손해를 보는거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내 자금의 목적과 기간에 딱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금융상품이 존재하지만, 크게 돈을 모으는(목돈 마련) 상품과 모은 돈을 굴리는(목돈 운용) 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자금 흐름에 맞춘 목돈 마련 및 운용 금융상품의 종류와 활용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돈 마련 금융상품

사회초년생이나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여 목표 금액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출금식 예금 및 저축성 상품

저축예금

  • 보통예금처럼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실명의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일 잔액에 금리를 적용 이자가 가산됩니다(예치금액별로 차등금리 지급)
  • 자산운용사의 MMF, 종합금융회사의 CMA와 경쟁하기 위한 은행상품입니다.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매월 특정일에 일정액을 적립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적립식 예금입니다.
  •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입니다.

정책형 및 세제 혜택 상품

재형저축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2. 계약기간 : 최소 7년 ~ 최대 10년
  3. 적립방법 : 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4. 비과세 혜택 : 계약기간 중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은 1970~80년대 금리 20%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상품입니다. 2013년에 잠시 부활했었지만, 2015년 말을 끝으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분들만 만기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관련 포스팅] ISA 계좌 및 연금저축 :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의 첫걸음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청약관련 저축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며 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지만(2015년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가능), 통합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형에 맞게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1인 1계좌(주택소유무관, 기존 청약저축 전환가입 불가)
  • 소득공제 혜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납입금액(최고한도 300만원)의 40%(120만원) 한도 내 금액.(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비과세 종합저축

2015년 기존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수급자 등
  2. 대상상품 :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 등(양도나 유통이 불가능한 상품만)
  3. 비과세혜택 : 1인당 저축예금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존 다른 세금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비과세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 [참고 링크]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

목돈 마련 금융상품 : 새싹에 물을 주며 동전이 쌓여가는 모습을 표현한 정책 일러스트

목돈 운용 금융상품

이미 모은 목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때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안정형 확정금리 상품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실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정기예금 : 목돈을 일정기간 묶어두고 확정된 이자를 받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 표지어음 :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어음을 쪼개거나 묶어서 고객에게 파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지만,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소폭 높습니다.

수익 추구형 및 단기 자금 운용

약간의 조건을 걸어 금리를 높이거나 단기간 자금을 굴릴 때 유용한 상품들입니다.

  • ELD (주가연계예금): 원금은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변동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므로 ELS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 CD (양도성예금증서): 통장이 아닌 무기명 증서 형태로 발행됩니다. 만기 전에 양도가 가능해 유동성이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 RP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팝니다.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므로 ‘파킹통장’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 [참고 링크]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목돈 운영 금융상품 : 튼튼한 금고 안에 자산이 보관되어 있고 차트가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

결론 및 마무리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상품인가? 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억해주세요.

  1. 자금의 성격 구분하기: 지금 손에 쥔 돈이 ‘모아야 할 돈’인지 ‘굴려야 할 돈’인지 명확히 정합니다.
  2. 세제 혜택 우선 확인: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주택청약처럼 세금을 아껴주는 상품은 수익률 1~2%보다 더 큰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먼저 가입 한도를 채웁니다.
  3. 단기 자금은 RP/MMDA로: 월급 통장에 그냥 두지 말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CMA나 RP 등으로 옮겨 두는 습관을 들입니다.

↗ [관련 포스팅]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류와 과세 방법 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목돈을 만들려면 ‘정기적금’을, 이미 있는 목돈을 굴리려면 ‘정기예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면 금리는 적금이 높지만, 실질 수령액은 예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P는 원금 보장이 되나요?

RP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국공채 등 우량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편에 속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무조건 빨리 만드는 게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당장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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