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게되는 돈의 일부는 반드시 국가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벌어도 세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소득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내가 번 소득이 어떻게 합쳐지고(종합과세),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누진과세) 등 이번 포스팅을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법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특징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아래 8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세 방식의 특징
종합과세제도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소득이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거주의
- 법에 있는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은 신종 금융상품의 등장을 고려해 법에 없어도 유사하면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합니다.
신고납세제도
-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제도
-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등)가 미리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은 조세 포탈을 방지하고 국가의 조기 세수 확보를 돕습니다.
계산 및 적용 특징
개인단위 과세
- 부부라도 소득을 합치지 않고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초과누진세율
-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6 ~ 45%)을 적용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원천별 차별 과세
-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적용(비용 입증 불필요)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적용(장부 증빙 필요)
주소지 과세 원칙
-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납세자의 주소지(사는 곳)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세금을 냅니다.
소득공제 제도
-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세금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 여부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단순히 한국에 사느냐가 아니라, 경제적 생활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 과세 범위 | 무제한 납세의무 (국내 소득 + 국외 소득 모두 과세) | 제한 납세의무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 |
| 판정 팁 | 계속 거주할 직업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해외 근무자라도 가족과 자산이 한국에 있다면 거주자로 봄 |
-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일했다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
종중,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의 형태를 띤 경우입니다.
- 원칙: 대표자가 있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1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냅니다.
- 예외: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면 법인세를 냅니다. (유불리에 따라 선택 가능)
↗ [참고 링크] 국세청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과세 기간
소득세는 기간을 정해두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임의로 기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 원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예외사항
- 사망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 출국(해외이주)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과세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소득세 아는 만큼 아낄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소득 분산: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소득을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 가족 간에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 명의 활용)
- 공제 항목 챙기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 시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거주자 지위 확인: 해외 파견이나 이민을 계획 중이라면,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천지차이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관련 포스팅] 납세의무 총 정리 : 성립과 확정부터 소멸, 의무의 확장까지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주재원으로 1년 나가 있으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단순히 해외 체류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 가족, 자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년 이상 해외 근무를 하더라도 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고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6월에 폐업했습니다.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폐업 신고(부가세)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하지만, 소득세는 과세기간 원칙에 따라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과세기간이 6월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세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무조건 종합과세 되나요?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분리과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므로,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명의를 나누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