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다는 말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없지만, 대주주가 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을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과 서학개미 운동으로 해외 주식 수익이 늘어난 만큼 5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과세 체계를 파악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국내/해외)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및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및 출자지분
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누가 팔았느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권상장법인 vs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소액주주 : 장내 거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증권거래세만 납부). 단, 장외거래 시에는 과세
- 대주주 : 장내/장외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
비상장법인
-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 대상
- 단, K-OTC 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
대주주의 범위
매년 연말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마다,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대주주 기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시가총액 기준(종목별) : 50억 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 인지 비상장주식을 거래 했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양도소득세율이 결정됩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 주주구분 | 기업규모(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포함) |
|---|---|---|---|
| 대주주 | 중소기업(보유기간 무관) 비중소기업(1년 이상 보유) | 3억 이하 | 20%(22%) |
| 대주주 | 비중소기업(1년 이상 보유) | 3억 초과 | 25%(27.5%) |
| 대주주 | 비중소기업(1년 미만 보유) | 금액 무관 | 30%(33%) |
| 소액주주 | 상장법인(장내거래) | 금액 무관 | 비과세 |
| 소액주주 | 중소기업(장외거래) | 금액 무관 | 10%(11%) |
| 소액주주 | 비중소기업(장외거래) | 금액 무관 | 20%(22%) |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할 경우, 비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가 있으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수익 낸 사람이면 모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구분 | 국내 주식 (상장) | 해외 주식 |
| 과세 대상 | 대주주만 과세 (소액주주 비과세) | 무조건 과세 (소액주주 구분 없음) |
| 세율 (지방세 포함) | 과표 3억 이하: 22% 과표 3억 초과: 27.5%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33%) | 단일 세율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국내/해외 합산) | 연 250만 원 (국내/해외 합산) |
| 손익 통산 | 국내 주식끼리만 가능 (대주주 해당 시) | 국내/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 가능 |
| 신고 방법 | 반기별 신고 (대주주)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손익통산 : 2020년부터 국내 주식(대주주분)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에서 1억 벌고, 국내 주식(대주주)에서 5천만 원 잃었다면, 순이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 [참고 링크]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
-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국외: 해외 장내 파생상품 전반 (해외 선물 등)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파생상품은 주식과 별개의 그룹으로 관리됩니다.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고 파생상품 이익에서 까주지 않습니다.
- 양도차익 산정: (1년간 파생상품 총 이익 – 총 손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 세율: 탄력세율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듯세가 20%가 아닌 10% 입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그룹
- 제1호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제2호 : 주식 및 출자지분
- 제3호 : 파생상품 등
각 자산은 따로 관리되어 손익통산,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아래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 연말 대주주 회피: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결제일 기준) 전에 일부 매도하여 대주주 지정을 피하는 것이 20% 이상의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 해외 주식 절세 매도: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일부 팔아 실현 손익을 줄이는(손익 통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필수)
- 파생상품 별도 관리: 파생상품은 주식과 손익 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별도의 세금 계좌(약 11%)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포스팅] 주식 세금 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대주주 기준 50억 원은 가족 지분을 합산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50억 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200만 원 벌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10%, 그 외 20%) K-OTC 시장을 통한 거래만 예외적으로 소액주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