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완벽 정리: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2025년 기준)

주식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익을 온전히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비용, 즉 세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하는데요.

매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빠져나가는 증권거래세부터, 배당금 입금 시 차감되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수익 실현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이 4가지 주식 세금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므로 회전율이 높은 단타 매매를 할수록 계좌 잔고를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ETF와 ETN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잦은 매매가 필요한 전략이라면 개별 종목보다 ETF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시장 구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최종 세율
코스피0%0.15%0.15%
코스닥0.15%0%0.15%
코넥스0.10%0%0.10%
K-OTC0.15%0%0.15%
ETF/ETN0%0%0%
  • 자동 징수: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매도 대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손실 과세: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 [참고 링크] 알기쉬운 생활법령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국내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15.4%(국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만 입금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하여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가별 배당소득세율 비교 및 과세 방식

국가현지 원천징수세율국내 추가 납부최종 세율(합계)
미국15%없음15%
중국10%4.4%14.4% (지방세 별도)
홍콩/영국0%15.4%15.4%
국내14%1.4% (지방세)15.4%
  • 원리: 현지 세율이 국내(14%)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한국 국세청에 더 내야 합니다.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 의무가 종결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적용 기준이 완전히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 vs 해외 주식 양도세 비교

구분과세 대상공제 금액세율 (지방세 포함)
국내 주식대주주 (종목당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250만 원22% ~ 33%
해외 주식모든 투자자 (차익 발생 시)250만 원22% (단일 세율)
  • 신고 기간: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손익 통산: 해외 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절세 팁: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확정 수익을 줄이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투자자의 손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ISA 가입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가입이 제한되므로 자산 관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소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외 주식 배당으로 현지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필수 제도이니, 5월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합니다.

↗ [관련포스팅] 금융소득종합과세 정리 및 절세 전략

결론 및 마무리

주식 세금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분리: 단타 매매는 거래세가 없는 ETF 위주로 운용하거나, 중개형 ISA 계좌(비과세/분리과세 혜택)를 적극 활용하세요.
  2. 연말 포트폴리오 점검: 12월이 되기 전,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손실 종목 매도를 고려하세요.
  3. 배당 스케줄 관리: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에 육박한다면 가족 명의로 주식을 증여하거나 배당 시기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인가요?

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연간(1/1~12/31) 발생한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소액 주주도 양도세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소액 주주는 장내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대주주 요건(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거나 장외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세금을 내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며,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 저율로 분리과세되므로 일반 계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Certified Investment Manager

    레테인베스트(LETHEINVEST) 공식 사이트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