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상상 뒤에는 무시무시한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열심히 모아서 연 8,000만 원의 배당을 만들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뜯기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까지 맞는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40%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 등 절세계좌를 연계하여, 은퇴 후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금융 자산 리모델링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절세계좌의 필요성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은퇴 자금 20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년 8,000만 원의 배당금이 나오고, 국민연금도 월 100만 원씩 받습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도 한 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노후 같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아파트)에 점수가 매겨져 월 75만 원, 연간 약 90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세금까지 합치면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산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일반 위탁 계좌가 아닌 ‘세제 혜택 계좌(절세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비용을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의 핵심, 사적 연금 계좌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강력한 혜택을 주는 계좌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이 계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 이연’과 ‘건보료 면제’입니다.
일반 계좌 vs 연금 계좌 비교
| 구분 | 일반 위탁 계좌 | 연금 계좌 (연금저축/IRP) |
| 배당소득세 | 받을 때마다 15.4% 원천징수 | 인출 시점까지 세금 0원 (과세이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과세 | 대상 아님 (분리과세) |
| 건강보험료 |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 부과 | 부과되지 않음 (현재 기준) |
즉, 20억 원을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에서 굴린다면, 매년 8,000만 원의 배당을 받아도 당장 내는 세금은 없고 건보료 역시 0원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연금 개시 전까지 과세이연됩니다. 연금 개시 후 발생하는 연금소득세에서는 건보료와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연금 계좌에는 1년에 1,800만 원밖에 못 넣지 않나요?”라는 점이죠. 30년을 모아도 5억 남짓인데 어떻게 20억을 만드냐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중개형 ISA 활용법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의 벽을 넘으려면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명 ‘풍차 돌리기’ 전략입니다.
3년 주기 풍차돌리기
1. 매년 2,000만원 납입
-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2,000만 원씩 3년간 납입합니다.(총 6,000만 원)
2. 해지 및 이전
-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합니다.
3. ISA 세액공제 혜택
- ISA 만기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4. 3년마다 반복
- 해지한 다음 날 바로 다시 ISA를 개설하고 1번부터 반복합니다. 그 연도에 또 2,000만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IRP의 기본 한도(1,800만 원)에 ISA 전환금(연평균 약 2,660만 원 효과)을 더해, 매년 약 4,460만 원 수준의 자금을 연금 계좌에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30년간 반복하고, 연평균 수익률(약 5%)을 더한다면 원금만 약 13.4억 원, 복리 효과를 포함하면 20억~30억 원의 자산을 연금 계좌 내에 형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금 인출 방법
“돈을 모으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꺼내 쓸 때 연금소득세 내야 하지 않나요?”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 넣은 돈은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 수익: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 과세 대상.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인출 시 세금 0원 (비과세).
전략적 인출 순서
여러분이 ISA를 통해 30년간 불입한 13.4억 원 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은 약 3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10.4억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1단계 (초기 20년)
- 세금 걱정 없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0.4억 원을 먼저 인출해서 씁니다.
- 매년 5,000만 원씩 꺼내 써도 세금은 0원이며,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건보료도 0원입니다.
2단계 (후반기)
- 원금을 다 쓰고 나면 남은 수익금과 공제받은 원금을 인출합니다.
-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1,500만 원(개정된 분리과세 한도 고려 시) 이하로 조절하거나,
- 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세금과 건보료 부담 없이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리스크와 주의사항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사적 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면 어떡하나요?”물론 정책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여전히 연금 계좌가 유리합니다.
-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국민연금도 소득의 50%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사적 연금에 갑자기 100%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노인 빈곤 문제: 국가는 사적 연금 활성화를 원합니다. 혜택을 줄이면 가입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급격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 그럼에도 이득: 설령 건보료가 일부 부과된다 해도, 일반 계좌에서 100% 소득으로 잡혀 종합과세와 건보료를 다 맞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주의사항 : 연금 계좌의 돈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전에는 묶입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지만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당장 5년, 10년 뒤에 써야 할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까지 무리하게 넣지는 마세요.
결론 및 마무리
오늘 정리해 드린 전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3년마다 ISA 만기를 챙기고, 꾸준히 연금 계좌로 이체하며, 장기간 ETF를 모아가는 ‘성실함’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해 둔다면, 여러분은 은퇴 시점에 ’20억 자산가’이면서 동시에 서류상으로는 ‘소득 0원’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오롯이 나의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당장 중개형 ISA 계좌부터 개설하고, 배당 투자의 첫 단추를 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 [관련 포스팅] ISA 계좌 및 연금저축 : 절세계좌를 활용한 투자의 첫걸음
자주 묻는 질문 (FAQ)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한도는 없나요?
네,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1,800만 원)와 상관없이 전액 이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는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만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쌓여 나중에 비과세 인출 재원이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삼성전자 등)을 못 사지 않나요?
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나 ‘KODEX 미국S&P500’ 같은 우량한 ETF를 모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별 종목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반 계좌에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한 번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매년 ISA 계좌 한도(2,000만 원)와 연금 계좌 한도(1,800만 원)를 채워가며 순차적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자산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투자는 작성자 및 플랫폼의 의견이 아닌 정보 제공용 참고자료일 뿐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